경제
부모 자식간 임대차계약 대출불가?
어머니께서 임대차사업 중이신데 그 중 한곳을 아들이 결혼하면서 전세가만 받고 매매로 주시려고 합니다.
전세가를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아들은 대출에 제한이 있어지나요?
며느리될 사람이 대출을 하고 여자명의로 계약을하면 문제가 없겠죠?
혼인신고는 언제해야 하는지 상관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자식간에는(며느리포함)
증여로 추정되는 원칙이 있습니다(매매더라도)
이 점을 먼저 확인하시어 증여추정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