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집 자식이 매수 할 경우 증여로 볼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아들이 제 집(엄마)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은행에서 같은 주소지면 대출이 안된다고 해서 현재는 아들을 다른 주소지로 옮겼습니다.)
우선 특이한 점은 현재 소유자는 저(엄마)고 집에 대출이 있는데 이건 현재 딸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용이 안좋아서 딸이 대출을 해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에게 매매를 해서 딸 대출을 처리하고 저는 제 시댁으로 주소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말씀 드리니 세무서에서는 어쨋든 증여로 본다고 대략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정말 증여로 볼까요?
당연히 매매가는 현재 집 KB시세가 1억 8천이여서 매매 거래도 1억 8천으로 진행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생애 첫 주택담보 대출로 80%를 받고 나머니 돈은 3600만원 정도인데,
이건 기존에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로 아들에게 빌린돈이 있는데 이걸로 받았다고 칠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시세가 1.8억이라면 1.8억의 대가를 실제로 지불한다면 증여가 아닌 매매로 보는 것입니다.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만 증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