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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순진무구한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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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집 자식이 매수 할 경우 증여로 볼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아들이 제 집(엄마)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은행에서 같은 주소지면 대출이 안된다고 해서 현재는 아들을 다른 주소지로 옮겼습니다.)

우선 특이한 점은 현재 소유자는 저(엄마)고 집에 대출이 있는데 이건 현재 딸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용이 안좋아서 딸이 대출을 해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에게 매매를 해서 딸 대출을 처리하고 저는 제 시댁으로 주소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말씀 드리니 세무서에서는 어쨋든 증여로 본다고 대략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정말 증여로 볼까요?

당연히 매매가는 현재 집 KB시세가 1억 8천이여서 매매 거래도 1억 8천으로 진행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생애 첫 주택담보 대출로 80%를 받고 나머니 돈은 3600만원 정도인데,

이건 기존에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로 아들에게 빌린돈이 있는데 이걸로 받았다고 칠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시세가 1.8억이라면 1.8억의 대가를 실제로 지불한다면 증여가 아닌 매매로 보는 것입니다.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만 증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