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상속 시 대출 채무인수 관련(아들사망-모친 단독상속)
아들이 사망하였고, 모친 단독 상속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등기 신축 아파트라 이제 막 모친 상속으로 개인 등기 진행중입니다.
모친 앞으로 개별 소유 등기 진행 후, 제3자에게 바로 매매하여 대출금을 갚고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무조건 아들이 기존에 실행한 은행 대출을
모친이 승계한 후, 제 3자와 매매를 진행해야 하나요 ?
질문요약.
아들 사망. 사망 전 아파트 미등기상태
현재 어머니 명의로 등기 진행중
(어머니 단독 상속)
등기 후 바로 제3자에게 매매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꼭 어머니가 채무인수 후 매매해야 하는건지?
혹 어머니가 채무인수 불가한 상황은 어떻게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속받은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 등기를 완료한 후에 매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은행 대출 승계 여부는 은행과 협의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승계 여부를 심사하며, 대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채무인수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 상환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