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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반짝빛나는셰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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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속 시 대출 채무인수 관련(아들사망-모친 단독상속)

아들이 사망하였고, 모친 단독 상속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등기 신축 아파트라 이제 막 모친 상속으로 개인 등기 진행중입니다.

모친 앞으로 개별 소유 등기 진행 후, 제3자에게 바로 매매하여 대출금을 갚고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무조건 아들이 기존에 실행한 은행 대출을

모친이 승계한 후, 제 3자와 매매를 진행해야 하나요 ?

질문요약.

  1. 아들 사망. 사망 전 아파트 미등기상태

  2. 현재 어머니 명의로 등기 진행중

    (어머니 단독 상속)

  3. 등기 후 바로 제3자에게 매매가능한지?

  4. 불가능하다면 꼭 어머니가 채무인수 후 매매해야 하는건지?

  5. 혹 어머니가 채무인수 불가한 상황은 어떻게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속받은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 등기를 완료한 후에 매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은행 대출 승계 여부는 은행과 협의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승계 여부를 심사하며, 대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채무인수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 상환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