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집주인 소유권 이전)
이번에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 사정으로 원래 아들소유권 이었는데 무주택으로 변경을 원해서 어머니 이름으로 소유권을 넘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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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소유권은 17일날 이전을 하고 23일날 어머니와 계약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번에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 사정으로 원래 아들소유권 이었는데 무주택으로 변경을 원해서 어머니 이름으로 소유권을 넘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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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소유권은 17일날 이전을 하고 23일날 어머니와 계약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 소유권이 모친에게 넘어가는 경우 얼마든지 소유자와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네 어머니의 소유권 이전 후에 어머님을 계약 상대자(임대인)으로 해서 전세계약을 하시고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하고 계약을 하면 괜찮습니다
소유권등기가 나오면 그등기부등본으로 대출을 알아봐야 합니다
계약을 하게될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대출잘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