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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진심빨간전갈
진심빨간전갈

투잡 시, 3.3%로 잡히는 소득으로 인해 회사에서 제가 투잡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나요?

현 직장에서 국민연금 월소득 상한선인 503만원은 넘는 상태입니다.

현직장 연말정산은 연말에 신고하면서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 해주고 있습니다. (카드정보나 이런거는 정보조회이용 동의하면 자동으로 끌어오더라구요...!!)

현재 주말에 경험삼아 아르바이트를 좀 해볼 생각인데, 겸업금지조항 때문에 건보료 같은거 안내고 임금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했더니, 해당 업체에서는 3.3% 떼고 지급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조금 알아보니 연말에 현직장 연말정산 하고, 3.3% 프리랜서로 떼는 소득은 5월에 종소세 신고 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주말로 받는 소득은 거의 월에 한 7-80만원 언저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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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자택으로)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상 납부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소득 발생 여부를 추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프리랜서 사업소득 발생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3.3%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4대보험이나 근로소득에 영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에서 겸업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을 것입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회사에 알려지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답변과 동일하게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추가고지되어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