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 시, 3.3%로 잡히는 소득으로 인해 회사에서 제가 투잡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나요?
현 직장에서 국민연금 월소득 상한선인 503만원은 넘는 상태입니다.
현직장 연말정산은 연말에 신고하면서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 해주고 있습니다. (카드정보나 이런거는 정보조회이용 동의하면 자동으로 끌어오더라구요...!!)
현재 주말에 경험삼아 아르바이트를 좀 해볼 생각인데, 겸업금지조항 때문에 건보료 같은거 안내고 임금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했더니, 해당 업체에서는 3.3% 떼고 지급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조금 알아보니 연말에 현직장 연말정산 하고, 3.3% 프리랜서로 떼는 소득은 5월에 종소세 신고 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주말로 받는 소득은 거의 월에 한 7-80만원 언저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