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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창백한솔개224
창백한솔개224

경매로 강남구 소재 아파트 취득 시 취등록세 등 세금 궁금합니다.

현재 지방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구요.

약 8.5억원의 강남구 논현동 소재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없이 셀프 등기 진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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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이 아닌 경우 강남구 주택을 취득 할 때

    취득세 8%

    교육세 0.4%

    농특세(85제곱미터 이상일 때) 0.6%

    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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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강남구는 조정지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강남주택을 취득할 경우 조정지역의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주택 매매가격의 약 8.4%(85제곱미터 초과시 9%)가 취득세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