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매로 강남구 소재 아파트 취득 시 취등록세 등 세금 궁금합니다.
현재 지방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구요.
약 8.5억원의 강남구 논현동 소재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없이 셀프 등기 진행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이 아닌 경우 강남구 주택을 취득 할 때
취득세 8%
교육세 0.4%
농특세(85제곱미터 이상일 때) 0.6%
가 과세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강남구는 조정지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강남주택을 취득할 경우 조정지역의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주택 매매가격의 약 8.4%(85제곱미터 초과시 9%)가 취득세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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