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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당나귀36

와일드한당나귀36

집주인이 세입자 물건을 내주지 않는경우

세입자 형이 사망하여 동생과 가족들이

물건을 빼러 찾아갔는데 집 주인 이라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것이 증명 되어야 방에 있는 물건을 가져갈수 있다고 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때서 찾아가니까 이번에는 상속자가 누구인지 알수 없다며 물건을 못 가져가게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집 주인 이사람 법을 어설프게 알고 아주

이상한 사람 이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물건의 소유권은 망인의 상속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다소 이상하게 말을 하나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를 입증했음에도 막무가내로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게 한다면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에 대한 중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빠른 해결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만약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