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사용 약정이 있다면 관계가 사용대차로 평가되는 데 사용대차에는 점유자가 목적물을 위해 쓴 유익비를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인정됩니다.
명의신탁자는 실제로 그 부동산을 점유, 사용했고 명의수탁자는 형식상 소유자이므로 사용대차의 당사자 구조가 성립합니다.
이때 신탁자가 지출한 유익비는 부동산의 가치 상승이나 유지에 직접 연결되므로 목적물과 채권의 견련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