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무상으로 신탁자가 점유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명의신탁자가 점유사용하면서 유익비를 지출하였고 이러한 사용대차관계에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수탁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상사용 약정이 있다면 관계가 사용대차로 평가되는 데 사용대차에는 점유자가 목적물을 위해 쓴 유익비를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인정됩니다.

    명의신탁자는 실제로 그 부동산을 점유, 사용했고 명의수탁자는 형식상 소유자이므로 사용대차의 당사자 구조가 성립합니다.

    이때 신탁자가 지출한 유익비는 부동산의 가치 상승이나 유지에 직접 연결되므로 목적물과 채권의 견련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명이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 경우, 명의 신탁자는 사용대차(민법 제609조 이하)관계에 있는 차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익비 상환청구권(민법 제 626조 제2항)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