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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주차비 징수 맞나요? .

우리 아파트에선 집집마다 3천씩 주차비를 징수합니다. 원래는 집 가격에 주차면 1면까지 포함 아닌가요? 첫 입주부터 몇년간 받다가 일정기간 없앴다가 주차장관리로 돈이 들어간다며 3천씩 책정해 아파트관리비로 매달 떼어가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때 받는걸로 협의가 된듯 한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불법은 아니고, 조건에 따라 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어떻게 결정됐느냐”입니다.

    아파트 주차비는 원칙적으로 분양가에 1면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건 ‘사용권’ 개념이지 유지·관리 비용까지 평생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래 조건을 보면 판단이 됩니다.

    ✔ 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규약에 따라 정식 의결된 경우

    전체 입주자 동의 또는 규약 개정 절차를 거친 경우

    주차장 유지비(청소, 보수, 차단기 등) 목적의 관리비 항목으로 부과되는 경우

    ✔ 문제될 수 있는 경우

    입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과

    관리규약에 근거 없이 임의 징수

    사용하지 않는 세대에도 동일하게 부과하는데 합리적 기준이 없는 경우

    특히 “중간에 없앴다가 다시 부과”한 경우라면, 그때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규약 변경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확인해보면 좋은 것

    관리규약에 주차비 관련 조항 있는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의결 여부)

    주차비가 관리비 항목으로 어떻게 책정됐는지

    만약 절차 없이 진행됐다면 이의제기나 관할 구청 민원도 가능합니다.

    필요하면 현재 상황 기준으로 “합법 가능성” 더 구체적으로 같이 판단해드릴게요.

  • 주차비를 얼마를 받던지 간에 아파트 입주민 협의회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세대당 1대까지는 무료인 경우가 많지만,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일 경우에는 1대부터 돈을 받게 규약을 변경했을 수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나 입주민 협의회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대한민국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주차장 운영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3천원을 내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징수를 하는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