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인도에서 자전거랑 사고?

2020. 06. 28. 14:57

산책로 운동을 하다 건널목이 나오는 길 인도를 걷고 있는데 뒤에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할아버지께서 클락션도 울리지 않은채 핸드로

제 손을 밀치고 가셨습니다.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지만 이런 경우 혹시 접촉사고시 누구의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민형사상 100%의 책임을 지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므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보도를 통행할 때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만약, 인도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를 쳤다면, 교통사고 유형 중 중과실로 여겨지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보행자의 치료비용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9.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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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에 따라 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보도를 걷고 있는데 자전거로 보도를 통행하던 노인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지 않은채 질문자분의 손을을 밀치고 갔다면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노인분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도로교통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2020. 06. 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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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인도주행은 불법행위입니다. 기재한 내용과 같은 사고 발생시 할아버지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 06. 2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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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의 경우 인도로 통해해서는 안됩니다.

        인도 통행 중 보행인과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 100% 과실 입니다.

        이에 따른 민사적 손해배상(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지게 됩니다.

        만약 별도 인도가 없는 골목길의 경우 통행인의 과실도 약간 산정 됩니다.

        2020. 06. 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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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뒤에 자전거를 타고 오시던 할아버지가 앞에서 걷고 있던 질문자님의 손을 치고 간 것이라면 할아버지의 과실이 크다고 보입니다.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경우라면 앞서 걷고 있는 보행자를 잘 살펴 자전거를 운행을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6. 2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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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도 또는 보행로에서 자전거와 사람간의 사고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결과 부터 말씀드리면 자전거의 과실이 월등이 높게 인정되며, 자전거의 과실이

            100퍼센트가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 이유로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보도를 통행할 때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보행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가져 온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전거에게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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