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킥보드 비접촉 사고가 성립 될까요?
횡단보도에서 속도가 한 1~3km 정도 되는 속도로 건너고 있었는데 반대측에 자전거를 타고 오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고 지나갈때까지 기다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한 50cm 정도 거리에서 혼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괜히 만지거나 도와주면 넘어진게 제 탓이라고 할거 같아서 그냥 갔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뒤에 혹시나싶어 다시 왔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네요 비접촉 교통사고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브레이크를 밟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비접촉 사고라고 하기에는 본인의 행위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혼자서 넘어진 부분이고 본인이 접촉도 없었다면 사고로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