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의 차량 디자인 비용은 어떤 계정으로 처리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율주행 차량을 제작하고 있는 법인이며
저희가 테스트용과 전시용으로 제작하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해당 차량에 대한 디자인 비용이 몇 천만원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디자인 비용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하여 해당 차량의 가치에 합산을 시켜야 하나요?
혹은 지급수수료로 비용 처리를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해당 디자인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판단되므로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하시고 본계정 대체 후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한 회계처리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천만원을 초과하는 디자인 비용이라면 차량 취득가격에 합산하여 반영하시고 추후 감가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