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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코끼리97
증권회사에서 외화계좌로 수도대금정산이라고 입금이 되었는데 어떤 정산대금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수도 대금이란 주식이나 채권을 매매할 때, 매매계약이 이행되어 거래가 종결되는 과정에서의 대금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최종적으로 정산되어 본인계좌에 입금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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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원 경제전문가
경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증권회사에서 수도대금정산으로 입금이 된거라면 일반적으로 해당 증권사 내에서 발생한 수수료나 매매에 관련된 금액에 대한 정산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당금이나 이자 지급 등과 관련되었거나 상품권, 채권, 기타 수익 정산 등이 될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면 해당증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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