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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하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무조건 1순위로 피해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부동산 거래에서 전세계약시에 전세계약을 하고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피해시에 무조건 1순위로 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조건 1순위가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을 당시에 다른 채권자가 없어 최선순위 채권자 지위를 인정받아야 1순위로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그 확정일자보다 후순위로 발생된 권리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그 확정일자보다 선 순위에 설정된 권리가 없다면 1순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또는 전세 계약 이후 확정일자 이후 전입 신고를 하였다고 무조건 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우선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 목적물에 한하여 일정한 한도에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1순위 변제권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일자를 기준으로 다른 채권자와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긴 하지만, 경매로 인한 배당 시 보증금을 반드시 전액 변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주택에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면 이들에게 우선 변제하고 남은 금액 한도 내에서만 전세보증금을 변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