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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바구미207
심각한바구미20721.12.15

건설업-누수탐지업을 하는데 카드기가 없으면 불법인가요?

평소에는 탐지비용을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사업자가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싶다고 하여 저희는 카드기가 없으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카드결제를 안해준다고 하여 신고한다고 하네요.

카드기가 필수로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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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단말기가 없어서 카드결재를 해줄수 없는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결재수단 제공하지못해서 불편을 주는것외에 불법은 아닐걸로 사료됩니다.

    단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일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단말기가 없더라도 국세청 홈텍스을 통하여 가맹점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하기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제재도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설치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카드단말기를 설치했는 데 카드결제거부를 하면 위반입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