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실업급여 재계약(또는 계약연장) 기준

사용자가 재계약(또는 계약연장) 요청시 거부를 하면 자발적퇴사로 안 되잖아요. 그 기준, 범위가 궁금합니다

질문1. 그러니까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 되기 전에 사용자로부터 재계약 요청 와서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는 것인지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되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 후 재계약 요청이 왔는데 이를 거부하면 이 경우에는 전자와 동일하게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계약만료가 되어 근로관계는 이미 종료되었으니 이후 사용지로부터 재계약요청이 와서 이를 거절하였더라도 이직사유는 계약만료이지 자발적퇴사는 아닌 게 맞나요?

질문2. 만약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또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근로 중간에 근로자가 저는 ~ 사유 때문에 요번 근무는 예를들어 구두로 8월 30일까지 해야겠습니다 하고 사용자가 이를 구두로 수락하면 근로계약은 8월 30일로 체결되는 것인가요? 8월 30일이 도래하면 계약만료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근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됩니다.

    2.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계약만료가 아니라 사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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