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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때까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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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요양원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합니다. 이때 A요양원에 입소한 환자들에게 B라는 요양원을 추천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A 요양원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 예정입니다.

A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들은 다른 요양원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 요양원의 원장 및 이하 직원들이 B라는 요양원을 추천한다면

이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의료법 제40조 제4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4호에 근거하여 전원 혹은 인근 병원을 안내하는 것은 괜찮은것이겠죠?)

그리고 이에 대해 B 요양원에서 홍보해줘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소정의 사례를 A 요양원에 한다면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A요양원이 폐업예정 이기때문에 특정 요양원을 추천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혹시 의료법 27조 3항에 저촉되는 것일까요?)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 30 조의3 (폐업 · 휴업 시 조치사항)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각각 게시해야 한다.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2>

    1.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자

    2.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3.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4. 입원 중인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轉院)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6.21]

    위 질의 내용으로도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전원 조치를 하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 전원조치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