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을 매표 하지 않고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가끔식 지하철에 열려 있는 문이 있잖아요? 표를 찍고 들어가는 공간 말고 이 문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할머니들이 가끔 있는데 이런 분들은 걸리게 된다면 어떤 제제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들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는 무임승차에 해당하므로, 최대 30배 가까운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습적인 무임승차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에 매표를 하지않고 들어가게 되면 무단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승차권의 20배를 벌금으로 내셔야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좋은 질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