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투자주의, 투자경고 지정예고는 한국거래소에서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자에게 주의가 필요한 종목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투자주의: 소수 지점 거래 집중, 종가급변, 상한가잔량 상위,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투자경고·위험종목의 종가가 직전가격 대비 5% 이상 상승 등의 사유로 지정됩니다.
투자경고: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거나, 특정 종목의 주가가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는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해당 종목들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경우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