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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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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는 기업마다 다르게 처리가 되나요?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법인세 신고가 사람들마다 다른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왜 법인세 신고기한이 기업마다 다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는 법인세법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며, 다르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신고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확정신고,납부를 합니다.

    단지 회사마다 사업년도의 종료일이 다를 수 있어 이에따라 신고납부하는 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6조(사업연도)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2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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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결산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2월이 결산월인 대부분의 법인들이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법인세의 사업연도가 다르다면 법인세 신고월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