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의 계산 방식이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대표자가 법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인격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대표자 개인의 사업소득이 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반면 법인은 주주나 대표이사와 구분되는 독립된 납세자입니다.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대표자나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으면 그때 다시 개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번 돈이 곧 개인의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법인은 대표자와 별도의 납세자이므로 법인의 이익에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대표자가 급여나 배당을 받을 때 개인 단계에서 다시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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