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이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32인데요 2020년~2022년까지 남친이랑 동거하다가 헤어진후 남친쪽 부산 주소에서 본가 경남진주

로 지금까지 계속 주소이전을 안하고 있는데요 사정이 있어서 아빠밑으로 주소이전을 안하고 있는데, 엄마 아니면 아빠가 32살성인자녀 를 주소이전 마음대로 할수있나요? 그리고 전남친이 2022년 5월11일에 저를 주소 거주불명 등록을 했으면, 지금이 2026년이니깐 몇년지난건가요?? 민증 말소 된거 어떻게 알아볼수있나요 이런쪽에 잘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모님이 32세 성인 자녀의 주소를 "마음대로" 이전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주민등록법상 18세 이상 성인은 본인의 과반수 의사로만 주소이전(전입신고)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동의 없이 세대주로서 전입신고를 하려면 자신의 건강상 이상(거동 곤란 등)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예외로 가능합니다

    32세 성인인 경우엔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민원24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전남친이 2022년 5월 11일에 "거주불명등록"을 했다면, 2026년 4월 현재 몇 년 지났나요?

    약 3년 10개월이 지났습니다.2022년 5월 11일 → 2026년 4월 1일 기준: 3년 10달 20일

    거주불명등록 후 6개월 이상 공고·통보 과정을 거쳐 직권말소(주민등록 말소)로 완료됩니다

    → 즉, 3년 10개월이면 이미 말소 완료 여부 결정 기간을 훨씬 지난 상태입니다

    말소 확인 여부는 민원24사이트,주민센터방문 등으로 확인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