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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오솔개292
덕망있는오솔개292

남자친구와 동거중인데 등본상 주소지를 옮기려고합니다

현재는 제 등본상 주소지의 세대주는 아버지시고 저는 세대원입니다. 결혼전까지 계속 본가 주소지로 유지하려고했는데, 아버지가 제 주소지를 남자친구네 집으로 이전해주길 원하셔서 주소지를 옮기려고합니다. 이럴경우 남자친구에게 미래에 생길 불이익이나 결혼을 하게됐을때 저희에 생길 불이익 등이 조금이라도있을까요? 청약 관련 불이익, 세금 관련 불이익 등 가능성있는 것들이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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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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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뮬적 혼인관계가 아닌 단순한 주민등록상의 동거인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염려하시는 아무것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주민등록은 사실에 부합하게 실거주지나 생활본거지로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 남자친구집으로 그냥 동거인으로 올리면 결혼전까지는 괜찮습니다

    혼인신고를 안했을때는 남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집에서 주소이전을 해야 세대분리가 되긴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결혼하였을때의 불이익은 없고 이별하였을때는 동거이력이 남기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아니요. 딱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주소지 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크게 불이익을 받을 것은 없습니다. 본인에 대한 것이고 같은 세대원인 남자친구에게 불이익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남자친구분 집으로 주소지를 옮긴다고 하여도 불이익은 없어보입니다. 현재 혼인신고 하신 관계가 아니라면 , 청약과 세금관련 해서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후 세금적은 답변은 제가 못드릴거 같고 , 청약과 관련해서는 혼인신고 이후 시점부터 청약조건을 부부로 생각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세대주 관련해서는 한가구에 1인만 세대주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청약에 있어서 세대주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어서 추가로 답변드립니다.

  • 현재는 제 등본상 주소지의 세대주는 아버지시고 저는 세대원입니다. 결혼전까지 계속 본가 주소지로 유지하려고했는데, 아버지가 제 주소지를 남자친구네 집으로 이전해주길 원하셔서 주소지를 옮기려고합니다. 이럴경우 남자친구에게 미래에 생길 불이익이나 결혼을 하게됐을때 저희에 생길 불이익 등이 조금이라도있을까요? 청약 관련 불이익, 세금 관련 불이익 등 가능성있는 것들이있다면 알려주세요.

    ==> 질문자님께서 남친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가족관계가 아닌 만큼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청약관련 불이익이나 세무적으로 손해가 발생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