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홈택스 증여 신고 시 취득가액 결정
배우자에게 5000주를 무상증여를 했습니다.
현재 비상장주식이지만 통일주권이고, 비상장주식플랫폼 및 38커뮤니케이션 등 일부 사이트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거래액은 10.5 ~ 11만원 선으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당 실제 거래금액을 증거 자료로 첨부하고 5000주에 대한 증여가액을 5억 5천, 즉 주당 11만원에 신고했습니다.
이럴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11만원으로 보면될까요?
아니면 세무서에서 취득가액이 얼마라고 결과를 통보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신고시, 신고한 1주당 가격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정부결정세목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신고를 해도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자료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증여세 신고가액이 곧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주식을 증여받으신 경우라면 증여일 당시의 비상장주식 시가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시려는 경우 평가 기간은 거래일 전 6개월(개정 전 3개월)에서 거래일 후 3개월까지로 총 9개월(개정 전 6개월) 동안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