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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고슴도치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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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홈택스 증여 신고 시 취득가액 결정

배우자에게 5000주를 무상증여를 했습니다.

현재 비상장주식이지만 통일주권이고, 비상장주식플랫폼 및 38커뮤니케이션 등 일부 사이트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거래액은 10.5 ~ 11만원 선으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당 실제 거래금액을 증거 자료로 첨부하고 5000주에 대한 증여가액을 5억 5천, 즉 주당 11만원에 신고했습니다.

이럴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11만원으로 보면될까요?

아니면 세무서에서 취득가액이 얼마라고 결과를 통보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시, 신고한 1주당 가격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정부결정세목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신고를 해도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자료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증여세 신고가액이 곧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주식을 증여받으신 경우라면 증여일 당시의 비상장주식 시가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시려는 경우 평가 기간은 거래일 전 6개월(개정 전 3개월)에서 거래일 후 3개월까지로 총 9개월(개정 전 6개월) 동안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