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계약서(증여자 및 수증자, 증여일, 증여가액 등)을 작성합니다.
2. 관할등기소에 방문하여 증여로 인한 명의변경을 합니다. 구비서류 확인은 관할등기소에 문의하셔서 모두 챙겨가야 합니다.
3.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를 한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7월에 증여했으면 10월 말일까지)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배우자간 증여의 경우 10년 내 6억까지 비과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