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파란망둥어171
파란망둥어171

계좌번호만 아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

제 지인이 대리 토토를 맡겼는데 그사람이 돈을 먹고 도망갔습니다 . 그런데 그 사람의 계좌번호와 이름은 아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 만일에 신고했는데 지인 까지 피해 가나요 ?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사기피해사실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친구가 도박행위를 한 것이라면 사기피해와 별개로 도박죄로 형사입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 토토를 맡겼다는 부분이 합법적인 토토인지 불법 토토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름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고 상대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위 정보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 토토라고 하신 부분은 도박행위를 타인의 계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것으로 이는 도박행위를

    교사한 것이 되어 도박죄의 죄책을 동일하게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은 대여 금 등이 성립할 수 없는

    도박행위라는 불법한 원인을 위해 제공한 사안으로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이를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와 이름만 알아도 대포통장을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여 신고진행하면 됩니다.

    대리 토토가 불법행위라면 지인 역시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