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만 아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
제 지인이 대리 토토를 맡겼는데 그사람이 돈을 먹고 도망갔습니다 . 그런데 그 사람의 계좌번호와 이름은 아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 만일에 신고했는데 지인 까지 피해 가나요 ?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사기피해사실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친구가 도박행위를 한 것이라면 사기피해와 별개로 도박죄로 형사입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 토토를 맡겼다는 부분이 합법적인 토토인지 불법 토토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름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고 상대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위 정보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 토토라고 하신 부분은 도박행위를 타인의 계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것으로 이는 도박행위를
교사한 것이 되어 도박죄의 죄책을 동일하게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은 대여 금 등이 성립할 수 없는
도박행위라는 불법한 원인을 위해 제공한 사안으로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이를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와 이름만 알아도 대포통장을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여 신고진행하면 됩니다.
대리 토토가 불법행위라면 지인 역시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