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를 해야하는데 재산이 얼마정도에 납부 면제가 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조금의 재산이 남았는데 엄마가 계시고 1남4녀가 있어요~~
세금은 재산정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가 면제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10~50%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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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상속(돌아가신 후 받는 재산)이지 않을까 싶은데, 재산 정도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됩니다. 배우자가 살아계실 경우 상속재산은 10억원 까지는 상속세 없이 받으실 수 있는데, 상속세 신고는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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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아닌 상속세 관련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산출 시 케이스별로 적용가능한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은 최소 10억원의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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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10.05억원 이하이고 피상속인인의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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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