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7년 4월 이전 실비보험에서는(2009년 8월 ~ 2017년 3월)
도수치료를 외래 실비에서 보상을 했습니다.
-> 외래는 1년에 180회 한도로 보상합니다.
2) 2017년 4월 이후 실비보험에서는(3세대 실손)
도수치료 특약이 따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 1년에 350만원 한도, 50회 한도로 보상합니다.
3) 2021년 7월 이후 실비보험에서는
-> 3세대와 동일하나...
->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합니다.
# 금융감독원 발표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금융감독원에서 결정했습니다.
도수치료에 대해서 딱 정해져 있는 보상 일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15회 정도까지의 도수치료 비용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지급을 하다가 15회가 넘어가면 보상과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로 청구를 더 하게 되면 보험급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거나
담당 의사를 직접 만나서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겠다는 연락입니다.
치료 효과 없이 과잉치료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도수치료를 통해 질병의 호전이 확실하게 나타나서 치료효과가 입증되면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금은 지급이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현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