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실비 청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추통으로 인해 도수치료 20회 이상을 받았습니다. 자문심사를 통해 더이상 나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비 보험 청구 한 것을 못돌려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형외과에서 일자목 판정을 받고 도수치료 권장을 받았는데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제 보험은 2세대 보험에 속해 있는데 1년에 180회 치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도수치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비보험에서는 최조10회까지는 보상을 하고, 이 후보장에 대해서는
나아지고 있다는 소견을 받아서 제출해야 추가 10회씩 보장 합니다.
2세대실비보험에서는 이와같은 사실과는 무관하게 외래의료비 한도내에서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청구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할수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를 받아서 치료효과가 있다면 치료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효과가 없는데도 계속 한다는건 치료목적이 아닐 수 있다라고 여길수 있습니다 보통은 일년에 10번이내로 받아보고 효과를 느껴야 보상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해도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건 다른 치료법을 찾아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 실비 청구를 위해서는 보험약관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시고
실손2세대의 연간 180회를 의사분과 계획을 준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소가 우선적으로 필요 합니다. 그리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험사와 조율하시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는 비급여이며 가능한 횟수가 있더라도 계속해서 연속으로 받으시면 문제가 됩니다.
나아지고 효과가 있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하는데 효과도 없는데 계속 받는건 과잉진료이기때문이죠..
의사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보험이라면 약관상 가입일 기준 연간 180회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수치료 과잉으로 확인되면 보험사에서 특정횟수 이상 도수치료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일 부위라면 지급이 더욱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 도수치료 관련해서 지급 분쟁이 많습니다.
4~5회 일정 주기마다 경과가 나아짐을 설명 할 수 있는 영상자료, 이미지 자료 없다면 지급이 힘들어요.
위에 자료가 있어도 지급에 대해서 까다롭게 굽니다. ㅠ
해당 내역 관련해서 손해사정사 선임도 녹록치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