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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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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허용 횟수 초과시 발생가능문제

안녕하세요, 실비보험을 들었고 허리가 불편하여 병원 방문중입니다.

도수치료를 매번 끝나고 받는데, 연간 20회인가 제한이 있더라구요.. 계속 아파서 방문하고 있는데, 이 추세면 연간 20회를 초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한 초과시 발생되는 제재라던지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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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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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거미4
    공정한거미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효과를 인정하는 비급여 치료입니다.

    - 3세대 (17년도 4월) 이후 실손부터는 연간 50회 한도 지급처리

    다만, 일부 보험가입자와 병의원에서 무분별한 도수치료를 시행하여 실손의료비 지급을 요하는 행위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횟수의 도수치료는 보험사도 인정하고 있지만 적정횟수 이상의 치료를 과하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자문 등을 통하여 치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증상으로인하여 치료받는 것은 상관없지만 과잉 치료로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17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라면... 도수치료시 횟수 제한 및 보상한도도 없습니다. 아프시면 진단 받고 치료 받으시면 되는겁니다.


    다만, 2017년 4월 이후 가입한 단독실손보험이라면... 연간 50회 한도, 총보상금액 350만원 한도로 제한이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는 눈치 보지 않고 치료 받으실수 있습니다.


    초과하면 초과된 횟수나 금액은 보장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50회입니다.

    1년이 52주인데 매주 가셔도 다 못갑니다.

    물리치료도 아니고 도수치료로 그 이상 가시면 일반적으로는 과잉치료입니다.

    50회넘으면 청구하셔도 치료비 지급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보험사에서는 보장 한도만큼까지만 보장해드립니다.

    보장 한도 이후 부터는 자기 부담이세요^^

    다만 이걸로 인해서 다음 보험 갱신 주기때 보험료가 반영되어서 오를 수는 있습니다(그때가봐야알아요)

    보장한도까지보장해주고 1년되면 초기화 되어서 재보장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과가 된다고

    받는 불이익은 없지만 보상만 안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횟수가 넘으면 그때부턴 그냥 보상이 안되는겁니다. 그정도라고 하시면 도수치료가 아니라 큰병원가서 검사받고 수술을 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빠른 쾌유를 빕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가입하신 보험 상품(실비 보험도 세대별로 차이가 있어서)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최근 실비 보험의 보상 심사가 강화되었고 그 중 하나가 비급여 도수 치료 부분입니다.

    기준 초과시 도수 치료에 대한 의료진의 소견서와 도수 치료에 대한 치료 효과에 대한 의료 기록(소견서 등)을 확보해 두시어 향후 보험회사와 분쟁에 대비하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