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중고 필름카메라 직구 시 관세 및 기타 세금

일본에서 배송비 포함 약 500달러 정도의 중고 필름 카메라를 구매했습니다. 생산된지 30년 이상이 지나고 누군가가 사용한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을 한국으로 직구해서 들어올때에도 관세나 다른 세금들이 붙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본에서 직구한 중고 필름카메라도 한국에 수입될 때는 중고라는 이유나 생산된 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관세가 자동 면제되지는 않고, 해외직구 자가사용물품의 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 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 운임 및 보험료 등) 기준으로 과세합니다.관세율을 보수적으로 가정할 때 총세 부담은 보통 물품가의 약 10%대 후반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관세청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에서 품목을 카메라로 넣어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