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직구한 중고 필름카메라도 한국에 수입될 때는 중고라는 이유나 생산된 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관세가 자동 면제되지는 않고, 해외직구 자가사용물품의 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 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 운임 및 보험료 등) 기준으로 과세합니다.관세율을 보수적으로 가정할 때 총세 부담은 보통 물품가의 약 10%대 후반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관세청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에서 품목을 카메라로 넣어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