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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탁월한사자5
탁월한사자5

다주택자 취득세율 질문 (방금 질문 올렸는데 추가 질문입니다~)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여 이사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거주중인 주택을 매수하고)

그럼 잔금일이 동일한데, 취득세를 적용할때

기존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해서 생각해야 하나요? 제외해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날에 기존주택 매수와 기존주택 취득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기존주택 등기를 먼저 이전하시고 신규주택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 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취득세 중과는 적용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취득세 부분은 취등록세 전문가이신 법무사분이나 변호사분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을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