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할 때 계좌간의 거래 내역은 어디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올해 아이가 태어나서 출산 증여 공제로 비과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결혼하면서 1억을 차용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1억을 부모님 계좌로 이체해서 갚고, 바로 1억을 다시 송금 받아서 신고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증여세 신고할때 증빙으로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체내역에 갚고 다시 받은게 보이면 문제가 될까해서요.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5천만원은 3년 전에 증여신고를 한 번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신고 시 계좌 이체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전에 1억 원을 차용하여 사용하셨다면, 해당 차용금 상환 내역과 증여받은 금액의 이체 내역을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없다면 갚고 다시 송금받은 1억을 신고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체 내역이 증여세 신고서에 첨부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안전하게 신고를 하시고싶으시다면 차용금 상환과 증여받은 금액의 이체 내역을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2024.01.01. 이후 자녀를 출산하고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억원(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0.5억원 추가)하여 자녀출산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 적용 제외 대상에 채무면제이익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사실상 채무면제 성격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환을 먼저 하시고, 다음날 이후에 새롭게 1억을 이체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걱정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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