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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용기있는돌고래
한결같이용기있는돌고래

회원님께서 억지환불 요청하시는데 어떡하죠?

회원님께서 24회 계약을 하셨고 흥정을 계속 하시기에 상품은 24회를 계약하되 계약하시면 제가 4번정도 더 봐드리기로 했습니다.

4번은 상품가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그저 해드리는 부분인데 24회가 끝나고서 4회를 환불해달라고 하십니다.

전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1회에 100만원 상품인데 부가적인 사은품으로 상품소진 후 9회를 선물로 드리면 9회는 상품이 아니니 1회를 진행했으면 환불할게 없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계약서에 없고 구두상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건대, 4회 부분은 무상 제공 서비스로 보이고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내용에 포섭될 수 없으므로, 환불의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계약서상 무상서비스가 적혀있다면 더 환불할 이유가 없겠지요.

    참고로 체육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르면 이용개시일 후 반환기준은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이용한횟수/계약상 이용 횟수 )] - 위약금

    입니다. 그럼 식에 따르면 [이용료 - 이용료] - 위약금이라 이미 횟수가 다 끝나서 위약금이 발생할 일도 없고 이용로도 발생할일도 없고 0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