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원님께서 억지환불 요청하시는데 어떡하죠?
회원님께서 24회 계약을 하셨고 흥정을 계속 하시기에 상품은 24회를 계약하되 계약하시면 제가 4번정도 더 봐드리기로 했습니다.
4번은 상품가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그저 해드리는 부분인데 24회가 끝나고서 4회를 환불해달라고 하십니다.
전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1회에 100만원 상품인데 부가적인 사은품으로 상품소진 후 9회를 선물로 드리면 9회는 상품이 아니니 1회를 진행했으면 환불할게 없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계약서에 없고 구두상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건대, 4회 부분은 무상 제공 서비스로 보이고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내용에 포섭될 수 없으므로, 환불의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계약서상 무상서비스가 적혀있다면 더 환불할 이유가 없겠지요.
참고로 체육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르면 이용개시일 후 반환기준은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이용한횟수/계약상 이용 횟수 )] - 위약금
입니다. 그럼 식에 따르면 [이용료 - 이용료] - 위약금이라 이미 횟수가 다 끝나서 위약금이 발생할 일도 없고 이용로도 발생할일도 없고 0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