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구독형 상품 할인 결제 후 정상가 환불?
구독형 상품을 몇개월치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 시 1개월 단위 구독보다 할인을 받아서 결제를 했는데요
도중에 더이상 해당 상품을 이용할 마음이 없어서 환불 신청을 하였는데
1개월 단위 구독 상품금액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계산하고 환불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도 가능한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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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형 상품을 몇개월치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 시 1개월 단위 구독보다 할인을 받아서 결제를 했는데요
도중에 더이상 해당 상품을 이용할 마음이 없어서 환불 신청을 하였는데
1개월 단위 구독 상품금액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계산하고 환불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도 가능한 내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