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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바다표범237
구독형 상품을 몇개월치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 시 1개월 단위 구독보다 할인을 받아서 결제를 했는데요
도중에 더이상 해당 상품을 이용할 마음이 없어서 환불 신청을 하였는데
1개월 단위 구독 상품금액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계산하고 환불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도 가능한 내용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롱이
대부분의 구독 상품의 경우 사용기간 만큼은 정가 기준으로 일할 차감 후 환불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구입할 때 혹은 홈페이지에 고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미리 고지가 되었을 거라고 보이기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부분은 해당 홈페이지의 규정과 고지 여부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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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원래 구독 상품은 한 달 단위로 끊는 데가 많고요 그리고 특정 상품들은 일 단위로 끊는데도 있습니다 보통 휴대폰 요금이 일 단위로 끊고요 다른 데는 다 월 단위로 끊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