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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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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지난 구매자 상품 환불 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디지털 콘텐츠 pdf 판매를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구매자가 구매한지 1년 넘은 상품에 대해 환불을 요청해서 환불 해줄때 구매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냈던거 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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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공급받는 자가 계약해지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기존에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9-)의 세금계선서를 수정발급해야 하며, 수정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환입된 날, 비고란에는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이며, 환인 또는 계약해제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작성일자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환불금액에 대해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