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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들소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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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제가 피부과 데스크 업무를 했었고 12/29 날짜로 자진퇴사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백만원이 넘어가는 돈을 현금 수납하는 경우 본인에게 바로 현금 전달하고 전산에 올리지도 않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하지 않아 매출에 잡히지 않도록 위법한 업무를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시술하는 경우 시술비도 마찬가지로 카드결제 불가하게 했으며 무조건 본인 계좌가 아닌 사모님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물론 이때도 전산처리나 현금영수증 발급도 못 하게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매출 1억 초과시 인센티브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11월 매출이 9천6백만원이였고 11/29 제가 휴일이었던 날 문신제거 시술로 500만원 결제 예정이셨 던 고객님이 계셨는데 그 날 5만5천원만 전산에 올라가있었습니다(전에 계좌이체 하기로 하심). 이때 또 현금 매출 누락이 의심되었습니다.

우연히 총괄실장님과 원장님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했고(업무용 메신저) 사실상 매출 1억 맞다는 내용과 총괄실장님과 다른직원1명은 눈치가 빠르니 두명만 인센티브 챙겨주겠다는 말, 저를 포함한 다른 직원2명을 못난이삼총사라는 험담과 함께 인센 챙겨주지 않을거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사진증거 있음)

위 내용 확인 후 다른파트 직원1분도 정황의심되어 원장님께 현금 수납하는경우 어떤식으로 처리하시냐 수납과 매출이 안맞는거 같아 여쭤본다고 말씀드렸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본인은 현금영수증 전부 처리하고 있으나 데스크 직원이 빼돌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저에게 떠넘기셨습니다.

또한 특정 직원들을 차별하는 일이 많으며 매번 총괄실장님과 개인메시지로 직원들 험담을 하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당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워 퇴사했는데 사유로 인정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이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적인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열거해주신 사유는 [별표2]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이므로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