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8번이 관련 조건입니다.
현재 임대주택에 살고 있어도 퇴거하고 든든전세주택(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한다면 대출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