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가처분이 걸린 집에 임차권등기설정 가능한지?

2021. 12. 09. 10:11

전세로 들어가서 살던 집에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가처분'이 걸렸습니다.

계약만료가 되어 나가야하는데, 집주인은 현재 바로 돈을 주기 어려우니 우선 가처분을 해결하고 임차인을 최대한 빨리 받은 뒤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가처분취소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저는 지방으로 직장이 옮겨져 바로 이사를 해야해서 현재 큰 가전 몇개만 남겨놓고 짐을 뺀 상태입니다.(계약만료일 지남)

현재 상황에서 집주인의 가처분취소신청 결과 공탁금 예탁시 가처분취소가 가능하다는 법원결정이 얼마전 내려졌습니다. 집주인은 최대한 공탁금을 알아볼테니 임차권등기는 잠깐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원래는 계약만료일 지나자마자 임차권등기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 집에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한지와 임차권설정을 못할 경우 이후에 발생할 문제 또는 대응방법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임차권등기가 불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가처분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는 그에 저촉되는 한도에서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1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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