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법에서 묵시적 공적견해 표명이 어느 경우에 쓰여지는 말인가요?
가끔 뉴스를 보다가 대변인이 나와서 공적 견해를 표명한다라는 말을 하던데요. 그럼 행정법에서의 묵시적인 공적견해 표명은 주로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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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이러한 공적 견해표명은 묵시적으로도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