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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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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행정청이 개인에게 대하여 한 행정처분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공적인 견해표명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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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나 허가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지위에 있는 자나 담당자가 구체적인 의사 표시 내지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경우에 그러한 내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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