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지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에서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면 그에 따라 행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하는것이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뢰보호의 원칙은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행위를 통한 공익과 선행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조율할 때 적용되기도 하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