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나요
현재 실업급여 6차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실업급여 신청일인데 이번주 월요일부터 입사해서 목요일까지 일을 배웠습니다..그러나 일도 손에 안맞고 무엇보다 같이 일해야하는 사람이랑 안맞아서 목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담당자님에게 문자를 통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수요일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일단 고용담당자님께 취업 했다고 전달하고 근데 4일 하고 다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자격이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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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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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였으나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재실업신고를 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