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토지 양도진행중입니다
양도차익이 2억원예상이되고
비사업용토지입니다
아래내용이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1.부동산컨설팅 비용
영수증은 없고 이체기록만 있습니다
토지소유기간 중 일부토지 매매하려다가 저희 실수로 배액배상 해준 금액
: 계약서는 파기해버렸고 신고해제기록없고 이체기록만 있습니다.
답변에 필요한 추가내용이 필요하면 답변남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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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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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한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시 계약서, 지급증빙,
컨설팅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명함 등과 컨설팅 내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방의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합니다.
이 경우 양수자가 매매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위약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답변1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없는 경우
이체 내역과 관련 계약서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답변2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위약금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기재하신 지출은 모두 양도와 직접 관련이 없고 증빙 영수증도 없으므로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