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동환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 하시기 전에 청구 하시고 해지 하시는게 정석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받으려면 받아드릴수는 있습니다. 물론 힘든길을 가게 될 경우가 생길수 있겠죠??
일반 소비자분께서 보험사를 상대로 혼자서 청구 하시게 된다면 거의 지급 못받으시겠지만
지식이 많은 설계사를 두셨거나 손해사정사를 고용한다면 불가능한 케이스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주변에 아는분이 없으시다면 프로필 보시고 연락주시거나 댓글에 남겨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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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사고 발생일(실비 보험의 경우 진단이나 치료일)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해지를 하였더라도 해지전 사고나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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