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약 후 보상금 청구 관련
만약 보험을 22/5월 해약했을 경우
21/12월 치료에 대한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
아니면 무조건 해약 전에만 보상금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기간중에 사고이고 보험이 소멸되었음에도 계속 치료중이라면 - 소멸되고 180일까지는 계속해서 보장이 가능 합니다. - 21년 12월의 치료가 끝났다면 보상은 당연히 가능 하고 - 해약하고도 계속치료중이면 해약하고 180일까지 계속보장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유지기간중 발생한내용에 대한 보상은 보험계약이 현재 해약이 되거나 실효가 되어 있어도 보상 됩니다. - 보상의 기준은 발생한 시기에 보험계약이 유효했는지입니다. - 청구하시면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 유지하셨던 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 합니다. 해지하셨더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 가입하신 보험사에 필요서류 확인하셔서 보험금 청구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해지하셨더라도 보험을 유지하셨던 가입기간중에 발생한 상해나 질병에 대한 치료는 해당 보험이 현재 해지되었더라도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 해약전 확정진단되어 치료를 받으셨다면 해당되는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 가능하십니다. - 단, 해약 후에 방문하게 된 치료는 보상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환 보험전문가입니다. - 해지 하시기 전에 청구 하시고 해지 하시는게 정석이긴 하지만 - 이 부분은 받으려면 받아드릴수는 있습니다. 물론 힘든길을 가게 될 경우가 생길수 있겠죠?? - 일반 소비자분께서 보험사를 상대로 혼자서 청구 하시게 된다면 거의 지급 못받으시겠지만 - 지식이 많은 설계사를 두셨거나 손해사정사를 고용한다면 불가능한 케이스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혹시 주변에 아는분이 없으시다면 프로필 보시고 연락주시거나 댓글에 남겨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해약은 보험과 나 사이의 비즈니스 사이는 종료가 되었다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따라서, 청구받으실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지급기준은 사고발생일 입니다. - 따라서 해당보험을 해지하셨더라도 보장기간내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서류 준비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 보험기간중 사고라면 해약하셨어도 보장이 가능하오니 소멸시효(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 이전에 청구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현재 계약이 해지된 상태라도 보험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 직접 문의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금 청구의 경우 사고 발생일(실비 보험의 경우 진단이나 치료일)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 해지를 하였더라도 해지전 사고나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 2022.5 해약하셨더라도. 그이전에 치료사항 2021.12치료사항은 보험의 보장기간안에 치료이기에 보상가능합니다. - 소멸시효 치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보험 계약을 해약 전에 발생한 상해나 질병인 경우 해약을 한 이후라고 3년간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상해나 질병이 보험 계약 기간 내 발생한 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아니면 무조건 해약 전에만 보상금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 - : 보험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 해지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미 보험금 청구권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는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