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독특한동고비207
독특한동고비207

보험 해약 후 보상금 청구 관련

만약 보험을 22/5월 해약했을 경우

21/12월 치료에 대한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

아니면 무조건 해약 전에만 보상금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중에 사고이고 보험이 소멸되었음에도 계속 치료중이라면

    소멸되고 180일까지는 계속해서 보장이 가능 합니다.

    21년 12월의 치료가 끝났다면 보상은 당연히 가능 하고

    해약하고도 계속치료중이면 해약하고 180일까지 계속보장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유지기간중 발생한내용에 대한 보상은 보험계약이 현재 해약이 되거나 실효가 되어 있어도 보상 됩니다.

    보상의 기준은 발생한 시기에 보험계약이 유효했는지입니다.

    청구하시면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지하셨던 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 합니다. 해지하셨더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필요서류 확인하셔서 보험금 청구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해지하셨더라도 보험을 유지하셨던 가입기간중에 발생한 상해나 질병에 대한 치료는 해당 보험이 현재 해지되었더라도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환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 하시기 전에 청구 하시고 해지 하시는게 정석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받으려면 받아드릴수는 있습니다. 물론 힘든길을 가게 될 경우가 생길수 있겠죠??

    일반 소비자분께서 보험사를 상대로 혼자서 청구 하시게 된다면 거의 지급 못받으시겠지만

    지식이 많은 설계사를 두셨거나 손해사정사를 고용한다면 불가능한 케이스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주변에 아는분이 없으시다면 프로필 보시고 연락주시거나 댓글에 남겨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해약은 보험과 나 사이의 비즈니스 사이는 종료가 되었다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청구받으실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지급기준은 사고발생일 입니다.

    따라서 해당보험을 해지하셨더라도 보장기간내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 준비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기간중 사고라면 해약하셨어도 보장이 가능하오니 소멸시효(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 이전에 청구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현재 계약이 해지된 상태라도 보험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 직접 문의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사고 발생일(실비 보험의 경우 진단이나 치료일)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해지를 하였더라도 해지전 사고나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2022.5 해약하셨더라도. 그이전에 치료사항 2021.12치료사항은 보험의 보장기간안에 치료이기에 보상가능합니다.

    소멸시효 치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보험 계약을 해약 전에 발생한 상해나 질병인 경우 해약을 한 이후라고 3년간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해나 질병이 보험 계약 기간 내 발생한 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니면 무조건 해약 전에만 보상금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 

    : 보험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해지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미 보험금 청구권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