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할때 정차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우회전 할때 반듯이 정차 후 출발해야하나요????
사람이 있을 경우와 없을경우 다르다고 알고있어요 자세히 설명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방 직진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한 후 횡단 하는 사람이 없거나 횡단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전방 직진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도 횡단하는 사람과 횡단하려는 사람이 대기중인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여 먼저 횡단을
하게 한 후에 서행하여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직진 신호가 녹색인 경우 원래는 사람이 없으면 일시 정지 없이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으나 갑자기 뛰어서 건너는 사람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시 정지하여 살핀 후에 서행하여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방 신호가 보행 신호일때는 우회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전방 신호가 보행 신호가 아닌 경우 우회전을 할 수 있으며 우회전시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녹색일 경우 보행자 통행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행자 통행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근처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도 포함합니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으로 진행할 수는 있으나 횡단보도 근처의 보행자까지 확인해야 해서 가급적 신호가 변경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우회전 할때 반듯이 정차 후 출발해야하나요?
: 전방신호가 적색, 횡단보도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지 하셔야 하며,
횡단보도가 적색이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없는 경우는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나,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한 후 우회전을 하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회전시에는 반드시 정지하고,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시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