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우회전 할때 반듯이 정차 후 출발해야하나요?
: 전방신호가 적색, 횡단보도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지 하셔야 하며,
횡단보도가 적색이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없는 경우는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나,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한 후 우회전을 하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회전시에는 반드시 정지하고,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시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