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상호채용금지협약 부당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만일 동일 업종에서 상호채용금지협약을 체결하고,
동종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이직을 하려 하더라도, 서로 채용을 하지 않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다면
이것은 부당행위가 되는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관련 판례 또는 근거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 방해 금지’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서로 채용을 하지 않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다면 이것은 부당행위가 되는것인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일 업종에서 상호채용금지협약을 체결하고,
동종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이직을 하려 하더라도, 서로 채용을 하지 않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다면
취업방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