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소프트건(가스건) 관심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에어소프트건(가스건) 관심이 생겼습니다 구매 하려 하는데 알아보다 보니 국내 법 때문에 파워 조절 장치를 필수로 달고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파워나 사거리가 엄청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명칭은 파워브레이크 라고 하더군요 혹시 파워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사용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총포화약법 제11조(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模擬銃砲)라 한다]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모의총포 등의 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3항(제6조의3 및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ㆍ제4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하여 발사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총포화약법 제11조 제1항 위반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