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오랫동안 알고지낸 고등학생이고 선배가 전 중학생입니다. 계정 들어간 증거가 없으면 처벌안된다하네요 증거가 없으면,,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고등학생 형께서 폰이나 컴에 백도어를 심은것도 아닌데 제가 뭐를 구매할때마다 알림이 온다는등 말을 하였고 이경우 네이버 계정을 로그인 한것도 안보이는데 해킹을 한걸까요 아니면 뭘까요 너무 힘드네요 진짜 어케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통신방법 위반이면 모르겠으나 증거도 없으면 처벌 못한다 등 헛소리 하니까 자꾸 헷갈립니다,, 선배께서는 옛날에 제 유튜브 계정도 해킹하였고 네이버 디스코드 앱 등 계정 로그인 및 대화내용 확인 하였습니다 통신망법 위반했다는건 알고는 있으나 증거 없이는 잡기가 힘들거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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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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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림이 온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등으로 접속에 관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 등에 대한 정확한 범죄사실 특정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이를 가지고 바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