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의 계정인지 알 수 없을 때도 수사 할 가능성이 큰가요?
디스코드에서 지인이 아청물 또는 불촬물 같은 영상을 보내서 고소 하려고 하는데 디스코드를 탈퇴 한지 시간이 많이 지나 추적이 어려운 경우 그 지인과의 채팅 내역에 게임 계정, 네이버 계정등의 계정을 보낸 내역이 있을 때 그 계정이 그 지인의 계정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채팅내역에는 본인 계정을 빌려주겠다, 본인의 계정이다 라는 언급 자체도 없고 부모님이나 다른 친구 계정일수도 있는데 함부로 그 채팅 내역에 계정들을 추적 할 가능성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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